용도지역의 정의(定義)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기 범위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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