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도
① 판매가격 표시제도 (Open Price)
소매점(대형마트,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직접 표시하여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단위가격 표시제도 (Unit Price)
상품의 가격을 단위(Unit)당 표시하는 제도로 우유, 설탕, 커피, 화장지, 세제 등 33개 품목이 해당합니다.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에 따라서 다양한 포장 단위로 제작하여 판매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보다 더
쉬운 가격 비교를 위해서 단위가격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도
사업자가 거래에 참고케 할 목적으로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사업자의 임의사항입니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TV, 냉장고 등 32개 품목은 소비자의 불신해소, 가격정보
왜곡방지 등의 목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 | |
가공식품 (20품목) |
햄류, 우유, 설탕, 커피, 치즈, 식용유, 참기름, 마요네즈, 간장, 맛살, 식초, 복합조미료, 소금, 참치캔, 라면, 분유, 유산균발효유, 고추장, 된장, 주스 |
일용잡화 (13품목) |
랩, 호일, 화장지, 분말세제, 섬유유연제, 종이기저귀, 생리대, 세면비누, 샴푸, 린스, 주방세제, 칫솔, 치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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