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가격표시제도

노고단 철쭉 2011. 1. 21. 15:56

가격표시제도

① 판매가격 표시제도 (Open Price)

    소매점(대형마트, 편의점, 수퍼마켓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직접 표시하여 사업자간의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단위가격 표시제도 (Unit Price)

    상품의 가격을 단위(Unit)당 표시하는 제도로 우유, 설탕, 커피, 화장지, 세제 등 33개 품목이 해당합니다.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에 따라서 다양한 포장 단위로 제작하여 판매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보다 더

    쉬운 가격 비교를 위해서 단위가격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도

    사업자가 거래에 참고케 할 목적으로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사업자의 임의사항입니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TV, 냉장고 등 32개 품목은 소비자의 불신해소, 가격정보

    왜곡방지 등의 목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

가공식품 (20품목)

햄류, 우유, 설탕, 커피, 치즈, 식용유, 참기름, 마요네즈, 간장, 맛살, 식초, 복합조미료, 소금, 참치캔, 라면, 분유, 유산균발효유, 고추장, 된장, 주스

일용잡화 

(13품목)

랩, 호일, 화장지, 분말세제, 섬유유연제, 종이기저귀, 생리대, 세면비누, 샴푸, 린스, 주방세제, 칫솔, 치약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朝, 宗, 君 의 차이점   (0) 2011.01.21
  (0) 2008.10.12